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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입법예고 정리 (6개월 동일 증상·7일 처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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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및 본문 바로가기 일반 비대면진료: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 대면진료 이력 필수 초진 지역 제한: 동일 시·도 관할 의원급 원칙 (희귀질환자·등록장애인 등 동일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허용) 처방 일수와 제한: 초진 1회 7일 이내 원칙(의료인 판단·1회 한정 최대 30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원칙적 금지 기관 상한 및 인증: 의료기관 반기별 진료건수 30% 이내 제한, 가입자 10만 명 이상 중개매체 인증 의무 ①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 | ② 초진 지역 제한 및 예외 | ③ 처방 일수와 금지 약물 | ④ 중개매체 의무와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는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중개매체 신고·인증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된 안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주요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PDF)을 내려받아 항목별로 대조했고,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입법예고 중인 안이므로 확정 전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자료상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 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거나,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정책자금 상환 7년 연장과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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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및 본문 바로가기 상환기간 연장: 2023.1.1.~신청일에 실행된 소진공 직접대출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7년(84회) 연장 금리 인하: 재직 1년 이상이면 상환기간 만기까지 0.5%p 금리감면 대상과 제외: 2025년 이후 폐업 후 재취업한 개인 차주이며, 폐업 전 취업자와 법인은 제외 신청 전 점검: 체납·신용정보 등록·고용보험 가입 같은 신청 제한기준과 증빙 서류 3종 ① 상환 연장 및 금리 인하 | ② 직접대출 요건 비교표 | ③ 신청 제한기준 | ④ 신청 전 점검 3가지 사업을 정리하고 임금근로자로 전직하면, 첫 월급이 안정되기 전에 대출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막 생긴 시점에 사업자 대출의 분할상환까지 겹치면 가계 부담이 다시 커집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2026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안내」와 임금근로자 상환연장 가이드를 기준으로 대상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실행된 직접대출을 가진 2025년 이후 폐업 임금근로자 는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고, 재직 1년 이상이면 금리가 0.5%p 감면됩니다.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1. 재취업 시 정책자금 상환 7년 연장과 0.5%p 금리 인하 조건 폐업 소상공인 상환연장은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한 차주가 채무 부담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만든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상환기간은 신청 계좌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7년(84회) 을 더해 정해지고, 복수의 대출은 하나의 통합계좌로 운용됩니다. 이미 최대 5년 상환연장을 받았다면 7년에서 지원받은 기간을 뺀 만큼 추가 연장됩니다. 접수는 2026년 7월 20일부터 상시이며, 접수 상황에 따라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2억 완화: 부부 각 1.3억 이하 단서와 금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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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및 본문 바로가기 맞벌이 소득 완화: 부부합산 연 1.3억 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 2억 원 이하로 상향 필수 단서 조항: 부부합산 2억 원 이내여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금리 및 기간: 연 1.8% ~ 4.5% 특례금리(기본 5년),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 대환대출 제한: 1.3억 초과~2억 완화 구간은 신규 주택구입만 해당하며 1주택 대환은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만 가능 ① 맞벌이 2억 완화 요건 | ② 종전 vs 개편 비교표 | ③ 소득별 금리 체계 | ④ 기금e든든 신청 절차 맞벌이 소득 요건이 2억 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주택도시기금 세부 공고에는 부부 각각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 제한과 1주택 대환 제외 같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규정을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맞벌이 2억 원 완화 기준과 필수 단서 조항,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2억 완화 요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기존에는 외벌이와 맞벌이 구분 없이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하여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이 연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이나 입양을 마친 가구가 대상이며(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자녀가 만 2세를 넘어도 가능),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임신 중인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출생신고를 마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

2026 세제개편안 ISA 정부안 확정: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일반 ISA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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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및 본문 바로가기 정부안 확정: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11개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심사 예정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연 2천만 원·총 2억 원 납입한도 수정 사항: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허용, 일몰기한 폐지, 계약기간 최대 제한 없음 청년형 특례: 일정 소득 이하 청년 납입금 10% 소득공제,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가능 ① 확정 내용 요약 | ② 신설 ISA 비교표 | ③ 일반 ISA 현행 유지 | ④ 심사 전 점검 3가지 이자·배당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를 줄여 주는 계좌입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ISA 제도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ISA 제도를 손보려다 수정했고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오해하면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생산적금융 ISA 정부안의 확정 내용과 바뀐 항목만 추려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ISA는 무엇이 확정됐나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어 ISA 부분도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분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ISA는 당초 안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고,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담았습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정부안'입니다.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확대: 2026년 7월 시행 내용과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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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및 본문 바로가기 납입한도 변경: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공제율은 납입 공제부금 전액, 공제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원~600만 원 하반기 한도 예시: 1·2분기에 각각 300만 원을 냈다면 하반기 추가 납입한도는 1,200만 원 가입·문의: 노란우산 앱·홈페이지(8899.or.kr), 주요 은행·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콜센터 1666-9988 ① 납입한도 변경 내용 | ②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 | ③ 절세액 계산 예시 | ④ 가입·변경 3단계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 등에 대비해 공제부금을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재정경제부가 펴낸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공제의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바뀌고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은 해당 안내서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도를 얼마나 채우는 것이 나에게 맞는지 따져 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 구간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 안내를 함께 참고했고, 안내서와 홈페이지에 없는 세부 규정(중도 해지 시 세금 등)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할 곳을 안내합니다. 1. 납입한도 변경 내용: 분기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분기마다 300만 원까지, 연으로는 1,2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분기 구분 없이 연 1,800만 원 한도 안에서 개인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안내서는 추진 배경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이라고 설명합니다. ※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