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 금리 3.1%와 실적 승계 주의점

옛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 넓어진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되므로, 전환하기 전에 득실을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9.23.)를 기준으로 전환 조건과 유불리를 정리했습니다.

도심 속 고층 신축 아파트 전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연장과 금리 안내
📌 핵심 요약 및 본문 바로가기
  • 전환 기한 연장: 옛 통장을 만능 통장으로 바꾸는 기회가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
  • 금리 개선 예정: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 연 3.1% 적용(고시 개정 10월 예정)
  • 실적 승계 주의: 종전 주택 유형은 기존 실적 인정, 새로 넓어진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산정

1. 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옛 통장과 종합저축의 차이

옛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 종류가 맞지 않으면 원하는 유형에 청약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이 통장들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환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지 않고도 두 유형을 모두 노릴 수 있는 통장으로 바꿀 시간이 늘었습니다.

2. 전환 시 최고금리 3.1% 적용과 실적 승계 주의점

이번 개선에서 가입자와 관련이 큰 부분은 이자율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고,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금리 연 3.1%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 가입기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받아 전환 2년 뒤에야 최고금리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하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0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은 개정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자격에는 실적 승계 규칙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오래 납입한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새로 넓어진 민영주택에서는 전환 이후부터 기간과 실적이 쌓입니다.

구분 항목 종전 통장 유지 (예·부금/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청약 가능 아파트 예금·부금은 민영,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
적용 이자율 종전 통장 이자율(상품별 상이) 연 2.3~3.1%, 종전 기간 인정은 고시 개정 후 적용 예정
기존 실적 인정 종전 유형은 기존 실적 그대로 인정 종전 유형은 기존 실적, 신규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은행 선택권 처음 계좌를 개설했던 기존 은행 고정 예·부금은 수탁은행 9곳 중 선택

3. 전환이 유리한 경우와 신중해야 하는 경우

모든 가입자가 바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통장 종류와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과 실적이 민영주택에서 그대로 인정되고 국민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되지만, 국민주택 쪽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반대로 국민주택에서 기존 실적을 유지하고 민영주택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할지를 먼저 정한 뒤, 해당 유형의 실적을 잃지 않는지 확인하고 전환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순위와 가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종합저축 전환 3단계

  • 1단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내 통장 인정 실적과 납입 총액 전산 조회하기
    종이 통장 표지만 믿지 말고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운영하는 청약홈 전산망에 접속하여, 내 통장의 공인 인정 횟수와 납입 총액, 그리고 거주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을 무료로 정확히 열람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공식 누리집 새 창으로 연결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2단계: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을 정하고 전환 여부 결정하기
    국민주택 중심의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실적 유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고, 민영주택만 가능했던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국민주택까지 청약하려는 경우 종합저축 전환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 3단계: 가입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으로 전환 신청하기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합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앱의 메뉴 이름과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청약통장 전환 사칭 주의 안내

청약통장 전환이나 당첨을 도와 주겠다며 링크 접속, 앱 설치, 수수료 입금,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사칭을 의심해야 합니다. 통장 조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만 하시고, 전환은 수탁은행 공식 앱이나 영업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출처 안내
이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2026.9.23.)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확인일은 2026-10-20입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조회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청약 및 금융 자산 관리 정보 고지 (Disclaimer)
이 글은 공공 주택 정책과 금융 제도 변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주택 청약 당첨을 보증하거나 특정 금융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 및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의 자격 요건에 따라 실제 청약 자격과 당첨 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장 전환과 청약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과 청약홈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