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개선 6법: 부모급여 신청 폐지와 기초연금 신청 간주, 시행 전 확인할 일

📌 핵심 요약 및 본문 바로가기
  • 신청 절차 삭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수급 의사 확인 후 지급하고,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
  • 신청 간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소득·재산 조사는 그대로 진행
  • 시행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는 현행 신청 절차 적용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없애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위기가구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이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신청 절차만 생략될 뿐 소득·재산 조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10.1.)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시행 전 확인할 일을 정리했으며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갈색 가죽 가방 속에 스마트폰과 다이어리 만년필 안경이 담긴 모습과 복지급여 자동 지급 및 신청주의 개선 안내

1.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출생 월부터 지급

지금까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신청월의 전월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권 발생 등을 조사해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지급 시기는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바뀌고, 첫만남이용권은 재량지급에서 의무지급으로 바뀝니다. 다만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하며,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 간주

기존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기초연금법」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행위만 생략될 뿐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 조사는 그대로 진행되므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복지 사업명 기존 신청 방식 개선 내용 달라지는 점
부모급여·아동수당 보호자 신청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 절차 삭제, 수급 의사 확인 후 지급
(출생한 달부터)
신청이 늦어도 출생한 달부터 지급
첫만남이용권 보호자 신청(재량지급) 신청 절차 삭제, 의무지급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
65세 기초연금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 65세 도래 시 기초연금 신청 간주 신청을 놓쳐 생기는 공백 방지
위기가구 급여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만 동의 없이 직권신청 자살시도자 등 위기 상황까지 동의 없이 직권신청 확대 생계급여 등 신속 지원 근거 마련

3. 주민센터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준다? 위기가구 직권신청 확대와 한계

현행법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지 않는 급여만 직권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생계·의료급여는 직권신청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미성년자이거나 갑작스러운 위기로 의사소통이 어려워도 신청이 없으면 신속한 지원이 곤란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까지 동의 없는 직권신청 대상을 넓힙니다. 이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고,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인 대상자에 한해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직권신청을 활성화하도록 담당 공무원의 면책과 포상 등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4. 시행 전까지 확인할 일 3가지

  • 1단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으로 시행 일정 확인하기
    「신청주의 개선 6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공포일과 구체적인 시행일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브리핑의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원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2단계: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로 내 수급 자격 확인하기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단계: 시행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가장 중요한 점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신청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만 믿고 신청을 미루면 안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신청월의 전월까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행 전에 출산하셨거나 65세가 되시는 분은 기존 방식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 사칭 주의 안내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한다며 링크 접속, 앱 설치, 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사칭을 의심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과 확인은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출처 안내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2026.10.1.)과 이를 안내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카드뉴스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책 및 공공 복지 정보 고지
이 글은 공공 복지급여 신청 제도의 개편 내용을 정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신청 절차가 자동화되더라도 개별 법령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수급 자격 및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므로, 세부 시행 일자와 본인 수급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