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입법예고 정리 (6개월 동일 증상·7일 처방 제한)

📌 핵심 요약 및 본문 바로가기
  • 일반 비대면진료: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 대면진료 이력 필수
  • 초진 지역 제한: 동일 시·도 관할 의원급 원칙 (희귀질환자·등록장애인 등 동일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허용)
  • 처방 일수와 제한: 초진 1회 7일 이내 원칙(의료인 판단·1회 한정 최대 30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원칙적 금지
  • 기관 상한 및 인증: 의료기관 반기별 진료건수 30% 이내 제한, 가입자 10만 명 이상 중개매체 인증 의무

보건복지부는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및 중개매체 신고·인증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된 안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주요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PDF)을 내려받아 항목별로 대조했고,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입법예고 중인 안이므로 확정 전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 속 의사와 비대면진료 상담을 진행하는 고령 환자의 모습 및 비대면진료 실시 처방기준 입법예고 안내

1.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자료상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거나,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다른 경우에는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진료 절차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의료인이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2. 초진 비대면진료: 동일 시·도 기준과 예외 대상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 시·도 밖 의료기관에서도 허용되는 예외 대상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비대면진료 신청 시 해당 의료기관이 본인의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의약품 처방 기준: 초진 7일 원칙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한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과 비대면진료 시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의 범위도 정하도록 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일 원칙과 30일 예외 처방 기준은 모두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 제한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 비대면진료 주요 실시 및 처방 기준 개정안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구분 항목 세부 기준 적용 대상 및 조건
일반 비대면진료 6개월 이내 대면진료 이력 (동일 증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 동일 시·도 기준 환자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기준 (희귀질환 등 예외)
초진 처방 일수 1회 7일 이내 처방 원칙 진료·처방 이력 확인 및 의료인이 기존 치료 계속 필요 판단 시 1회 한해 30일 이내
오남용 의약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원칙적으로 금지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진료 건수 상한 의료기관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야간·휴일 진료 등 산정 제외)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및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 준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 등을 금지하고,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방지를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중개매체 의무와 의견 제출: 입법예고 일정과 참여 방법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중개매체의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인증 시에는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과 함께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부당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대규모 재난·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기한은 2026년 11월 2일이고, 시행규칙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되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제출처 주소 및 전자우편)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은 약무정책과(044-202-2491, 제출처 주소 및 전자우편)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입법예고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6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2026년 11월 9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044-202-2612)
⚠️ 비대면진료 사칭 주의 안내

보건복지부나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 접수나 처방전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메신저를 통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 설치 파일이나 금융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 사칭 피싱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마시고, 신고된 정식 플랫폼과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 공식 출처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보도자료 원문(PDF)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2026년 10월 19일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개정령안 전문은 보도자료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정보 고지

이 글은 정부의 공공 보건의료 입법예고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안으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환자의 진료 가능 여부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