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가구별 상한과 최대 360만 원, 적용 시점
- 소득요건 완화: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 최대 지급액 인상: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최대 360만 원까지 현금 지급
- 맞벌이 평탄구간 확대: 최대지급액을 받는 소득구간 상한 1,700만 → 1,800만 원, 약 73만 가구 추가 수혜 전망
정부는 5년 만에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가구당 최대 3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은 5,2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약 73만 가구가 새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개편안은 정부안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발표(2026.9.14.)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완화 기준, 적용 시점,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2027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배경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환급형 세제입니다. 소득 상한이 낮으면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번에 소득요건을 올리는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5년 만의 근로장려금 확대'라고 소개했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이며, 소득요건(총소득기준금액)을 올리고 최대지급액을 높이며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소득이 늘어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받는 구간)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근거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과 제100조의5입니다.
- 수혜 대상 확대: 기존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순증 (+17.5%)
- 총 지급 예산 증액: 기존 4조 7,000억 원에서 5조 9,000억 원으로 약 1조 2,000억 원 증액
- 개편 법적 성격: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 예정
- 핵심 방향: 단독·홑벌이·맞벌이 전 가구의 소득 상한선 일괄 완화 및 최대 지급액 동반 인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소득요건을 넘어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 가운데 일부가 새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수혜 가구가 416만에서 489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합니다.
2.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선 완화 및 최대 360만 원 지급액 인상 비교표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상향'과 '최대 지급액 인상'입니다. 단독가구는 400만 원, 홑벌이가구는 500만 원, 맞벌이가구는 800만 원씩 소득 상한선이 일제히 높아집니다.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및 국세청 근로장려금 개편 안내 기준 (2027년 개정안 기준)
| 가구 유형 | 현행 소득요건 | 개정 소득요건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연 2,600만 원 미만 | 최대 180만 원 (15만↑) |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연 3,700만 원 미만 | 최대 310만 원 (25만↑) |
| 맞벌이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연 5,200만 원 미만 | 최대 360만 원 (30만↑)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해당 가구 모두가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최대 지급액 구간), 점감구간으로 나누어 정밀하게 산정됩니다.
개정안 기준 최대 지급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황금 소득구간은 단독가구 연 400만~900만 원, 홑벌이가구 연 700만~1,400만 원입니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경우 기존 연 800만~1,700만 원이던 상한선이 연 800만~1,800만 원으로 100만 원 확대되어 최대 360만 원을 온전히 챙길 수 있는 대상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3. 맞벌이 가구 혜택과 재산 요건(2.4억 원) 주의사항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최대지급액이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오르고, 최대지급액을 받는 평탄구간 상한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단독가구(400만~900만 원)와 홑벌이가구(700만~1,400만 원)의 평탄구간은 현행과 같습니다(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아래 재산 요건은 현행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이번 개편안 자료에서 달라진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재산 판정 기준일: 소득 발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 합산 대상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예금·적금, 주식, 분양권 등
- 부채 차감 불가 (주의):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개인 사채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일절 차감되지 않음
- 전액 탈락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전액 탈락
- 50% 감액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특히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수억 원 있더라도 재산 평가 시 부채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어가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 모의계산이 필수적입니다.
4. 헷갈리기 쉬운 점: 적용 시점과 신청 방법 Q&A
개편안은 시행 시점이 정해져 있어 지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으며, 신청 방법은 현행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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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기존 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고, 국세청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조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대상으로 보이는 가구에 모바일 안내문 등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홈택스, 손택스(앱), 자동응답 전화(ARS ☎ 1544-9944) 가운데 안내문에 적힌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일반신청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 시즌을 노려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사칭한 피싱 문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명목으로 계좌 비밀번호나 일회용 인증번호(OTP), 자동화기기(ATM) 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국세청 보도자료 「5년 만의 근로장려금 확대」(2026.9.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상세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확인일은 2026-10-20입니다. 재산 요건과 신청 방법은 현행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이 글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저소득 근로 가구의 합법적인 세제 혜택 안내를 위해 정부의 공식 세제개편안을 알기 쉽게 해설한 생활 세무 정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실제 지원 여부는 과세기간 귀속 소득 및 매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평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수급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